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의 취득원인에 따라 사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의 소유이던 토지를 1993년 06월 03일 ○○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6년 01월 16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재산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된다.
(을설)
-상속재산이나 법원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재산권등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취득일이 된다.
(병설)
-법원의 판결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