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소재 임야 226,512㎡분의 59,504㎡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01.01 부터 1994.12.31까지) 절차에 의하여 증여일자 1969.05.15 등기는 1994.07.04 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증여인은 본인의 형님입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어느 연도를 기산점으로 하여 과료가 책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