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병설)이 타당함.
(병설)
-예정지 권리 면적에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 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남 ○○에서 공직에 오랫동안 있다가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나이가 들어 재산을 정리하던 중 자식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질의]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시 ○○동 ○○번지
○ 현황비교
| 구분 항목 | 종전현황 | 현재 |
| 지적 | 5,000㎡ | 2,700㎡ |
| 지목 | 전 | 대지 |
| 현황 | 보통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밭임 | 현재 택지공사 예정지로 측량 및 가번지 부여 상태임 |
○ 이상의 상황에서는 다음 중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종전의 토지면적에 종전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을설)
-예정지 권리 면적에 종전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병설)
-예정지 권리 면적에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 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