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7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귀 질의의 경우 형님임)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귀 질의의 경우 형님임)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형님 토지에 형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내고, 본인 명의로 은행 융자를 얻어(증거자료 보관하고 있음), 본인이 직접 건축을 하여 형님에게, 형님 명의로 건축물 보존등기를 내어 주었을 경우 증여행위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