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미형성된 경우 신 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 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상장 신 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의 유상신주 발행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다음 중 어떤 가액을 의미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유상신주 상장일의 초일 시초가
나. 유상신주 상장일 초일 종가
다. 유상신주 상장 후 1개월 종가평균액
(1개월 이전 처분 시 평가액 산정의 문제점)
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처분시점의 매각금액
(신주 미처분 시에는 과세의 불가능한 문제점)
마. 신주청약일의 구주 종가
(동 조항의 “신주발행 후 1주의 평가가액”이 아니고 신주와 구주의 배당기산일이 상이함으로 주가의 하이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자산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기본통칙 49...9【상장법인의 미상장주식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