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9년도에 사옥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89.12.31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또는 사실상 매매나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은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저는 1989.01.29 사망하신 부친의 장남입니다. 부친께서는 사망하시기 전인 1987.07.24 저의 장인어른께 명의신탁을 해 두셨으며, 금일 현재까지 장인어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부친사망으로 인해 조희 상속인(모친 포함) 9명은 관할법원에 장인을 피고로 명의신탁해지 소장을 제출 1991.12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소장에는 저를 제외한 8명만을 원고로 하였고 저는 소외로 등제 지분만을 확정 받았으며, 현재 피고이신 장인어른이 지병으로 곧 사망하실 우려가 있어서 1994.07월러 말경 저희 상속인 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의문점]
1. 저를 포함한 9명 명의로1994.07월 말결 소유권이전 시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등 어떠한 세금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가 소외로 됨으로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소외로 된 저만 별도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상속세 등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상속세 만료시효는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될 경우 면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기타“가”항의 내용으로 인하여 저희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