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한 예금・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타인증여로 재산 취득했는가에 따른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래 전부터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예금통장(정기적금, 증권 및 투자신탁예금 포함)을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93년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1993년 10월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실명확인 하였을 경우 증여 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가. 실명확인 날부터 배우자 및 자녀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됨으로 실명확인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나. 실면확인은 단순히 가면 여부만 확인산 것에 불가하므로 추후 배우자 및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실명 확인한 돈으로 결재하였을 때 부동산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는 실명확인 된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조세 시효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