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그 외 자산, 실질소유자가 국내거주하지 않고 법정대리인ㆍ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명의 도용된 부동산 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타인명의로 등기 시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현행 농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기법
상 법인등기가 불가하여 실제 법인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종업원 등 제3자명의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질의1과 같이 제3자명의 (회사종업원)등기를 한 후 회사 종업원이 퇴직 등으로 인하여 명의만 다시 다른 회사 종업원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