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이면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0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당해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내용 중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의 주택구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간 미국 영주권소유자입니다 5년 후의 영구 귀국을 대비해서 미국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미리 본국에 반입하려하는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15만 불 정도를 반입하려 하는데 반입이 가능한지와 반입 시 본국에서의 세금관계는 여하한지요. 나. 미국영주권자의 명의로 본국 은행에 예금이 가능한지와 주택을 영주원자 명의로 구매할 수 있는지요 다. 이민 갈 때 친척에게 위탁한 재산(현금 : 4천 5백만원)을 회수할 경우 세금관계는 여하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7…29-2【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과세제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