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법상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2.01.24자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한 후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그 허가를 취소당하였는데 1995년에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연부연납 이자계산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허가 취소 시행일자인 1993.03.02까지 연부연납 이자를 계산하고 그 후로부터 가산금중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여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