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 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한다.
| [ 질 의 ] |
| 비상장 주식(평가액 13억)과 부동산(평가액 24억)만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물납 신청을 함에 있어 상속인은 비상장 주식을 물납신청하고 부동산 연부연납 담보 물건으로 제공코저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동산만을 물납으로 신청하여야 함 〈을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상속세액에 비상장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으로 비상장 주식만을 물납신청하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세액은 연부연납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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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재삼46014-617 (1999. 3. 29.) |
|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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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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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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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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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