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동산(현금ㆍ예금 등)인 경우 그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9
증여재산이 동산(현금ㆍ예금 등)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때에 자녀가 인도받은 것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한 때에 인도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증여재산이 동산(현금ㆍ예금등)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때에 자녀가 인도받은 것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한 때에 인도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06, 1998.8.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명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단순히 배우자와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