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의 공익법인 등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의 공익법인 등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52, 1995.9.18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요건 중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일부만을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