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8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44, 1997.8.28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