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2필지 이상의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2필지 이상의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45, 1999.2.9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12.31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