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재산 저가양수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5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이하인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0이하인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 취득일이 93. 12월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동안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90, 1994.5.24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