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89년 12월 상속개시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01254-2394, 1992.9.2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 구분이 없는 유동자산 (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 (미지급금 등)은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