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결혼한 배우자와 재결혼전 이혼기간의 실질적 혼인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6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33, 1995.2.10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심사○○96-1397, 1996.10.11 [제목] 공부상 합의이혼 후 재결합 하였으나 이혼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 최초혼인일로부터 결혼연수 계산함 [판결이유] [ 주 문 ] ○○○세무서장이 96. 8. 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036,920,820원은 배우자공제액의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초 혼인일인 60. 4. 23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내용 이○○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 8. 19 사망한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6. 2. 16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3,401,609,797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556,000,000원(결혼연수 38년)을 포함한 1,050,181,954원의 각종 공제를 하여 상속세 824,517,010원을 신고하고, 그 중 206,129,2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 중 건물가액 과대평가분 3,708,309원을 차감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한 가산액 등 104,487,933원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502,389,421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을 112,000,000원(결혼연수 1년)으로 하고, 기타 임대보증금 등 110,712,230원을 감액하여 상속세 총액을 1,243,050,087원으로 하였으며, 이 중 기납부액을 제외한 1,036,920,820원을 96. 8. 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 8.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인 중 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망 이○○의 배우자로서 95. 6. 21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하였다가, 95. 8. 4. 동인과 재혼인한 후, 95. 8. 19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바,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액을 당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55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재결합일로부터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112,00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이 위자료를 빼돌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병인(췌장암, 환자의 감정적 불안)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혼 후에도 주거 변동없이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계속 병간호하였고, 위자료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사실혼을 인정하여 결혼연수 기산일을 최초 결혼일로 하여 배우자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95. 6. 21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협의이혼 후 95. 8. 4. 재혼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62-2-11의 규정에 의하여 재혼인한 날로부터 결혼일수 기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의 결혼연수 기산일 판정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공제는 "1천 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울러 상속세법 기본통칙 62-2…11 [결혼연수의 계산방법]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혼한 후 재결합한 경우의 결혼연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국세심판례 등에서는 공부상 협의이혼기간 중에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으면 그간을 결혼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국심 00부000, 1983. 8. 23, 국심 00서0000, 1996. 7. 1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0. 4. 23 청구인과 혼인한 후, 95. 6. 21 협의이혼하고, 95. 8. 4 동인과 다시 혼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배우자 공제시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재혼일인 95. 8. 4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이혼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공부상만 이혼하였을 뿐이지, 동기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결혼연수의 계산을 최초결혼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다툼으로, 여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이혼한 시점(95. 6. 21일)과 동인과 다시 재혼한 시점(95. 8. 4)이 시차가 45일에 불과하고, 동기간 동안에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피상속인 부부가 계속하여 주소지에 살았음을 이웃 주민인 청구외 유○○가 확인을 하고 있다. 둘째,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이혼하게 된 동기를 보면 피상속인이 췌장 두부암으로 수술후 질병에 의한 공포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나빠 매우 폭력적인 상황이 1급 이상으로 기이한 행동 및 비정상적인 행위와 함께 생에 대한 애착과 이상행동을 보였음이 병원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본 건 심리시 청구인에게 전화(T. 000-0000) 확인 결과, 이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죽음을 눈앞에 둔 피상속인에게 정신적 안정을 주기 위하여 마지못해 이혼에 응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 중 장남인 이○○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암수술 후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막이식수술까지 요구하는 등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하였으나, 암의 재발로 인하여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하자 자포자기 상태에서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난폭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모 조○○은 반대하였으나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죽음을 앞둔 피상속인의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동 이혼기간 동안에도 주거지 및 자식들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피상속인이 병원의 감화를 받고 정신적으로도 다소 안정이 되어 잘못을 뉘우치고 천주교의 대세를 받고, 재혼인을 한 후 95. 8. 19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속세 조사를 담당한 직원 천○○(현 ○○세무서 근무)에게 전화확인한 바, 상속세 조사당시 위 이○○로부터 이혼의 동기가 피상속인의 발병 후 정신장애 및 의처증이 생겨서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였고, 환자의 마지막 원을 들어주라는 주위의 권유에 의하여 이혼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결과, 협의이혼시점 전후는 물론 현재까지 동인 소유의 부동산 등 취득재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이 건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금융자료 조사결과 이혼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은행출금액이 8,861,522원에 지나지 않는 등 청구인에게 재산이전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청산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넷째, 피상속인이 입원한 ○○병원의 간호담당 수녀인 청구외 우○○(○○)과 신부인 유○○(○○)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기간중은 물론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동 ○○병원 0호실에서 계속하여 숙식을 하면서 병간호를 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직전 1달 전에 간호담당 수녀인 청구외 우○○(○○)의 설교에 따라 잘못을 뉘우치고 재혼인을 하고 천주교의 영세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또한 본 건 심리시 청구외 우○○ 수녀에게 확인 결과 피상속인은 성격이 괴팍하고 독불장군형으로서 간호사들도 병실출입을 회피하는 등 기이한 행동으로 가족들도 매우 어려워하였으며, 처음에는 청구인이 사망한 줄 알았으나, 95. 7월말경 재입원시 이혼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교 결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어 다시 재혼할 것을 요청하는 등 부부간에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도록 감동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공부상으로만 45일동안 이혼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혼의 사유가 위자료지급 등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고, 36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가 죽음을 앞에 둔 환자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병인에 의한 일시적 감정변화와 임종이 임박한 피상속인의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피치 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심판례 등에서는 공부상 협의이혼기간 중에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으면 그 기간을 결혼연수에 포함한다고 판시(동지 국심 00서0000, 1996. 7. 1, 국심 00부000, 1993. 8. 23 등 다수)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속세법상의 배우자공제 취지가 결혼기간 중 재산형성과정상에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것에 있다고 볼 때, 이 건의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초 혼인시점인 60. 4. 23부터 기산하여 결혼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