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6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첨부하신 질의회신문(재산46014-181, ’97. 6. 2)이 생산된 이후부터는 동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81, 1997.6.2 [질의 1] 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및 질의 3] 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 [ 회 신 ] | |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81, 1997.6.2 [질의 1] 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및 질의 3] 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