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6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종회원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52, 1997.5.20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281, ’96.5.23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대법원 93다 27703, ’94.9.30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종중소유의 재산을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 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