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가옥 1동(건평 약 15평, 대지 약 100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시골에 대지 73평 5작(동 지상에는 가건물 1동 약 20평)을 편의상 1974.12.16자로 타인 명의로 등기 명의신탁을 해 둔 바 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공포 시행에 따라 시골에 있는 위 대지 73평 5작(동 지상의 가건물 1동은 오래된 가건물로서 군청의 가옥대장에만 가건물로 등재되어 있을 뿐 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본인의 실명으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은 어떠한 명목의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여부.
○ 일설에 의하면 1990.07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명의 신탁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어떤 명목이던 일체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