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5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이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내용] 가. 상속 부동산 내역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동 122-14 - 지목 : 대지 510㎡, 건물 139,57㎡ - 상속개시일 : 1992.11.13 나. 토지가격 내용 | | | | 단 위 : 원 | | 1992년 공시지가 | 1995년 공시지가 | 1996년 2월 중 시세 | 비고 | | 1,900,000/㎡ (사망일 현재) | 1,900,000/㎡ (감정일 현재) | 1,400,000/㎡ | 공시지가 변동 없음 | (1) 부동산중개소 등에서 확인한 바로는 ㎡당 1,400,000원 정도로서 공시지가 시세보다 훨씬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2) 또한 빚이 많아 1996.02 중 현재 시세대로 본건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임 다. 관련 법규정 확인내용 (1) 1993년도 상속세 신고시 본인은 세법내용을 잘 몰라서 세무서 직원이 안내해 주는 방식대로 공시지가에 의거 계산하였음. 그러나 최근에 세무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본 바, 공시지가보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2)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 결정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보니 기본통칙 내용이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차원에서 절대적인 기줄이 아니라고 판단됨 (3) 그러나 본인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와 국세청 재산세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보니 반드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상기 내용과 같이 처지에서 한국감정원에서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감정을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속개시일 당시 공시지가와 감정일 현재 공시지가는 동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