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서 자경농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5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면제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사실개요] 농촌지역에 소재한 암야로서 1987.12.01 부터 2002.12.31까지 산림법 제8조 제4항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인가받아 직접 자경하고 있으며 현소유자의 주소지는 경기도에 두고 있어 임야소재지와 인접하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임야를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갑설) - 면제되어야 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