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5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0층 건물 중 7~10층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관계회사 A에게 7~9층을, 다른 관계회사 B에게 10층을 임대하여 오다가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1~6층 타인 2명 소유임) 또한 건물 옥탑 외벽에 광고판을 설치한 대가로 별도로 A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료를 받았으나 임차기간의 약정이 없이 계약일 이후 언제든지 어느 일방의 요구에 위하여 공고판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질의] 위 건물 옥탑 외벽에 광고판을 설치하게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은 경우 동 상속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된 권리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존속기간이 불확정돈 권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거 평가하여야 함. (을설)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