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6개월”의 기간계산은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 질 의 ] |
| 1. 사실의 개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지분)를 딸에게 증여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 바, 그 증여일로부터 7개월후에 그 증여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보니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음 2. 질의 내용 위 사실의 경우 7개월후의 실제 양도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는지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