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재재산 22601-656, 1991.05.2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656, 1991.05.23
※ 재삼01254-644, 1990.04.2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1차 증여일자 | 1991.12.05 | 2차 증여일자 | 1994.01.06 |
| 증여세 신고 | 1992.04.24 | 증여세 신고 | 1994.06.30 |
| 연부연납허가 | 1993.06.01 | 연부연납허가 | 1995.06.30 |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2, 5년 이내의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당초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고지한 경우
(갑설)
-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을설)
-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