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 익일을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5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1989년 7월에 설립한 자본금 5천만원의 아스콘(골재와 아스팔트가 주원료)을 제조하는 영세 중소기업임 그 후 골재 채취법의 시행(1991. 12. 14 법률 제4428호)으로 동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골재 채취업의 등록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으로 제한됨에 따라 동사업을 계속 영위키 위하여 1993. 11. 당초 자본금 5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변경하였음. (동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증자토록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로 규정함) 이때 당초 지분대로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당해 주주가 포기할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 되어 부득이 다른 주주들이 신주 인수권을 인수하였음 상기와 같이 관계법에 의거 어쩔 수 없이 당초 자본금 5천만원에서 1,900%나 자본금이 대폭 증가한 경우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계산은 순자산 가액은 물론이고 순손익 계산에 있어서도 신주발행후 1주당 순이익은 증가된 자본금 비율만큼 감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은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신주발행후 1주당 가액을 평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실권주를 다른 특수관계자에 배정한 경우)나 제1호의 2(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경우에도 여타주주의 지분율 증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동일함으로 동 산식에 의거 평가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을설]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 가액에 증자 자본금을 포함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하고, 순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거 평가하여 산술평균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