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부동산)을 공동상속인(갑, 을, 병)간 협의분할에 의거 공동상속인 각자 상속분을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갑의 소유부동산을 상속세의 일부로 물납코자하는데, 이 때 물납재산가액이 상속인 갑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초과합니다.
○ 이 경우, 그 초과액이 다른 상속인 을과 병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