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상 문중의 재산이었던 토지가 문중의 대표자격인 원로약간명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11.30)의 시행에 따라 1994.01.09자 종중의 의견을 거쳐서 ○○군청에 1994.12.22 종중등록을 필하고 1995.05.10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등기(원인1970.12.05자)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