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갑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나. 갑은 1984.03.26일 갑의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부소대지 및 농지를 증여 받았음.
다. 갑의 아버지는 1991년 07월 23일자로 사망하였음.
라. 갑은 위 증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05.11일에 경료하였음.
○ 위의 경우에 다음의 3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것이 적법한지?
(갑설)
- 증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4년 05월 11일자를 증여 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을설)
- 사망일인 1991년 07월 26일 상속개시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
(병설)
- 증여계약일인 1984년 03월 26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