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및 명의개서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라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12월말 법인으로 1989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많아 자본금 전액을 잠식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주거래 은행의 권유로 실 소유주인 “갑”주주가 1990년 12월에 전액 현금으로 증자하면서 증자시 발행한 신주식을 구주주명의의 소유비율에 따라 “을”및“병”주주로 명의신탁하므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각설이 있어 질의 | 기 준 일 | 1주당 가액 | 비 고 | | 상속세법 평가액 | 액면가액 | | 1990.06.30 | 2,000원 | 5,000원 | | | 1990.12.31 | 3,500원 | 5,000원 | | (갑설) -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자일 이전의 주식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 증자일이후의 주식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