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신청인은 우리나라 1988년 올림픽 대회 대 성공의 기념비를 경북 예천군 ○○면 소재 대로변에 사재로 1989년도 세워 노왔습니다. 그르나 걸립된 토지 대금을 지불치 못하여서 지불 하기위하여서 신청인이 친히 아시는 이○○씨에게 사정하였드니 이○○씨 소유토지 남양주군 진접면 ○○리 ○○번지 1018㎡(308평중 103평을 나에 기부 승낙바다서 증여 수속으로 하여 주시겠다 하여서 남양주군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앗드니 증여세 770만 물어야 한에 기증바다 처분하여도 세금 공재 한번 쓸거시 모자랍니다. 나 개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민후손에게 알려주기위하여서 비문으로 남겨 두는데, 토지대금 지불과 담장도싸고 호들이도 돌로크게 세워놓고저합니다. 게래위한 공한사업에 사용하며는 증여세 면세가 될줄 알았는데 세금 물어야 된다 한이 억울합니다. 면세조치 길이 없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