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념비 건립대금 수증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신청인은 우리나라 1988년 올림픽 대회 대 성공의 기념비를 경북 예천군 ○○면 소재 대로변에 사재로 1989년도 세워 노왔습니다. 그르나 걸립된 토지 대금을 지불치 못하여서 지불 하기위하여서 신청인이 친히 아시는 이○○씨에게 사정하였드니 이○○씨 소유토지 남양주군 진접면 ○○리 ○○번지 1018㎡(308평중 103평을 나에 기부 승낙바다서 증여 수속으로 하여 주시겠다 하여서 남양주군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앗드니 증여세 770만 물어야 한에 기증바다 처분하여도 세금 공재 한번 쓸거시 모자랍니다. 나 개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민후손에게 알려주기위하여서 비문으로 남겨 두는데, 토지대금 지불과 담장도싸고 호들이도 돌로크게 세워놓고저합니다. 게래위한 공한사업에 사용하며는 증여세 면세가 될줄 알았는데 세금 물어야 된다 한이 억울합니다. 면세조치 길이 없는지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