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1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등과 취득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및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중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 한다) ○ 동법 시행령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