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 감액결정시 이자금액 포함된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이자금액을 포함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28[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의 『최종 확정도니 세액』및『기납부세액』에는 이자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회신문 내용에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확정 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라 하였는데 상기 기회신문 내용 중 기 납부한 세액에는 연납세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인지 아니면 연납세액만이 기 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28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