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내용]
○ 저(손○○)는 제 소유의 서울 ○○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부친(손○○)은 1993년 02월에 ○○의 ○○마을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주로서 현재 살고 계십니다.
○ 작년 12월에 부친께서는 ○○의 ○○빌라 분양에 당첨 되었고, 이 빌라는 금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 저의 부모님께서는 현재 사시는 ○○아파트가 위치도 좋고 이사 시에 아파트 내부를 정성들여 수리하였으므로 제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부모님 가까이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 따라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판 뒤, 이 돈으로 현재 부친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분당에서 부모님 가까이 살고자 합니다.
○ 지난번 전화로 문의 했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부자간의 매매일지라도 부자간의 매매가 실제로 행해졌고 서류상으로 증빙될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치 않고 양도세만 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질의내용]
1.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2.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그 법적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여하.
3. 실제 매매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