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2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채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