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9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개정되기전) 제3조의2 제1항의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인 "A"는 1993년에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단독출연하여 대표이사가 되고 이 대표이사의 처도 의료인으로서 "A"의료법인의 이사, 대표이사와 3촌의 친족겸 사용자로 있는 자도 이사로 되어있고 사회 저명인사 2인을 포함 5인의 이사진으로 "A"의료법인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 1997년에 위 "A"의료법인의 시설확충이 필요하여 대표이사의 처인 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출연코져 하는바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1항에 의거 특별한 관계 있는자 이사 1/5 이상 초과로 [질의1] 증여세가 해당된다. [질의2] 상속세 법령 제3조의2 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출연하는 경우 특별한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함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3] 위의 설명 내용대로 의료인의 출연자가 2명임으로 특별한 관계로 보지 아니하니, 특별한 관계가 운영을 지배하지 않는 법인으로 조세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