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 편의상 상속인을 A 비상장법인을 B라 칭하며 B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식비율 - 부 : 85%(망) ② 자산현황 - 토지 : 80억(공시지가기준) 모 : 1O% 건물 : 5억(과세표준액기준) 삼촌 : 5% 기타자산: 5억(장부상) 부채 : 5억(장부상) 순자산가치기준평가시 : 85억 상속인 A는 부친의 사망으로 B사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신고일이내에 회사 전체를 매각(20~30억원예상)하여 매매가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며 신고를 하려했으나 B사의 토지가 공유지분(B사의 토지 1,000평중 650평 공유지분)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매매에 실패하였으며 또한 자치단체등으로의 기부의사도 거부되었고, 결국 A는 신고일이 되어 상기평가(순자산가치기준 : 85억)기준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일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 B사의 순자산가치 평가(A의 생각으로 B사의 토지, 건물등이 공유지분등으로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보다는 20~30% 낮아지리라 예상됨)를 의뢰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