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협동조합의 출자액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에 의한 불균등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자전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도는 것이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됨.
귀 협동조합의 출자액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에 의한 불균등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자전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도는 것이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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