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상장 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325, 1996.10.2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