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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30
요 지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출가한 딸이 친정 부모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갑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본다. (을설)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