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오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성동구 ○○동 ○○번지 대지지분 62.2㎡의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질의
・소유권환원개요도
| 당초 양도자 최○○ | 1989.12.05 | 등기부상 소유자 방○○ (실 소유자 윤○○○) | 1992.07.30 | 실 소유자 윤 ○○ |
| 매 매 | 명의산탁해지 |
・질의내용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거 1989.12.05 방○○에게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
나. 가항이 과세가 된다면 과세시효의 시작지점을 1992.07 또는 1989.12둘중에 어떤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거 1992.07.30에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라. 과세가 된다면 어떤 세목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