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위의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위의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망부께서는 신탄진지역에서 출생하여 인접지역에서 평생을 거주하다 1990년 07월 05일 당시 57세이였으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망부께서는 농업종사하며 평생을 살아왔다고할만큼 적은농지와 다른사람의 농사일을 하며 생계유지를 하여오던중 금원을모아 인접지역의 농지를 1989년 08월 취득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농업에 전적으로 생계를유지하여오던 망부께서 인접지역의 농지를 취득후 1년정도 경작하다가 사망한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상속 공제를 적용발을수있는지, 아니면 2년이내의 경작으로 농지상속공제를 받을수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