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바, 이 때 타인의 범위에 어머니가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재삼46104-385, 1995.02.17호의 “타인”에는 어머니가 포함되는 것임.
붙임 :
※ 재삼46104-385, 1995.02.17
1. 질의내용 요약
○ 1차 귀청에 질의한 주요내용은 어머니의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그 대지위에 아들 4형제가 공동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4형제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어머니의 대지를 무상사용함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하였든바 귀청에서 보내온 회신에는 부모의 부동산이 아닌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소 납득이 않되는 회신이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부모는 특수관계로 보고, 타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어머니의 부동산(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을시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