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07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주택(공시지가 60,000,000원 상당)을 장모님으로부터 본인을 포함한 처와 자식 앞으로 증여받았는 바, 이 경우 장모님과 본인의 자식 즉, 외조모와 외손자간의 관계가 증여세법 제53조 에서 규정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제되지 않는다. (을설) - 공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