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0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얼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 7월 6일 남편과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6년 1월 4일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설정등기(위자료 요구 상당액)을 하게 되었고, 그후 1996년 7월 6일 쌍방합의로 남편 소유 부동산 중 일부(위자료 요구 상당액)을 부동산으로 받게 되어 가압류설정 등기 한 것을 말소하여 주었습니다. ○ 위와 같을 경우 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상 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에서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에게 주라고 판결받은 경우라야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써,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을설) - 상속세법상 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받는 경우와 본인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설정등기 청구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