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07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대상이 아님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은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 ○○면 ○○8리 5반에 거주하며 어머님 앞으로 1947년 등기돼 있던 농지 답 1,400평을 영농을 하면서 지내는 자경농민입니다. 그러던 중 1994년 04월 15일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시켜 저의 부인되는 김○○한테 농지 1,400평을 증여를 해주고 1994년 10월 12일날 집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95년 2월 25일 의정부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5,400,000원을 납부서를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 의정부 세무서에 찾아가서 1995년도 세법개정안내 책자를 (국세청) 찾아보니 농.어촌에 대한 지원강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1994년(소급적용) 및 1995년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고 적혀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