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7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