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07
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270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통장직을 맡고 있는 김○○임. 본인 통은 행정구역은 광역시지만 도시근교의 순수한 자연부락임 문제의 토지는 광산구 ○○동 243-1번지임. 지목이 대지, 지적이 195㎡인 ○○동 243-1번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김xx임. 그리고 243-1번지에 새마을공동창고가 30평 건축되어 있음. 이 창고는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1977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마을의 공동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주인 김xx가 243-1번지의 대지를 1995년도에 본인 부탁에 증여하였음. 우리 부락은 󰡒○○동 동산촌󰡓으로 광산구청에 등록되어 있음. 그래서 증여받는 대지도 개인 또는 연명으로 증여받지 않고 󰡒○○동 동산촌󰡓으로 이전받을 예정임 이렇게 개인이 아닌 󰡒○○동 동산촌󰡓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누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