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270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통장직을 맡고 있는 김○○임. 본인 통은 행정구역은 광역시지만 도시근교의 순수한 자연부락임 문제의 토지는 광산구 ○○동 243-1번지임. 지목이 대지, 지적이 195㎡인 ○○동 243-1번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김xx임. 그리고 243-1번지에 새마을공동창고가 30평 건축되어 있음. 이 창고는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1977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마을의 공동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주인 김xx가 243-1번지의 대지를 1995년도에 본인 부탁에 증여하였음. 우리 부락은 ○○동 동산촌으로 광산구청에 등록되어 있음. 그래서 증여받는 대지도 개인 또는 연명으로 증여받지 않고 ○○동 동산촌으로 이전받을 예정임 이렇게 개인이 아닌 ○○동 동산촌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누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