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은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은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의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73, 1996.12.16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은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의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